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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칼럼_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대운하는 없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총선까지는 계획안 발표도,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도 일체 자제하라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를 한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학교수들, 법조계 인사들, 종교계지도자들까지 나서서 대운하 건설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강행할 듯이 보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앞세워, 또 정부의 재정투입도 없는, 즉 세금 한 푼 쓰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운하 건설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애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목적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운하를 통해 육상운송을 대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대운하의 목적을 ‘내륙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둔갑시켰다.  대운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륙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막힌 논거가 제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 때 내세웠던 균형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기막히게 차용해온 것이다. 또 각종 특별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할 태세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륙 균형발전을 애타게 바라는 주민들의 함성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가공할 국토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 이제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운하는 이명박식 뉴딜정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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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

발행일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