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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윤리위는 김대기 비서실장 징계 요구하고, 재산허위 등록․부정 재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누락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 현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에는 48억 1천만원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월에는 73억 5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액이 총 25억 3천만 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6~7개월 사이 2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액이 증가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지난해 신고 때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측 직원이 모 증권사에서 발행한 문제의 채권을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재산 중 20억대 금액이 누락 신고되었음에도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몰랐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부분만 실수로 삭제했다는 직원의 해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징계 등)에서는 제12조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