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형식적 인준이 아닌 헌법 觀, 소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1.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후보 마지막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영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정치질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헌법재판관은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는 헌법이 갖는 헌법의 통일성과 조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그 다음 헌법현실에서 나타나는 헌법규범과의 괴리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정보사회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

발행일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