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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발행일 2013.01.23.

정치
최고 헌법수호기관 임무 포기한 헌재 결정

헌재는 오늘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각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이 일었던 헌재의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의․표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자신들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해 준 꼴이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헌재는 사실상 최고 헌법 수호기관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요건이며 법 정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위, 그리고 헌재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며 헌재 스스로의 임무를 부정해버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고 이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용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수를 점하고 있거나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

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