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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땅히 발부하고, 특별재판부 구성 및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은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

발행일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