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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94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서 호텔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며 호텔업의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학교 주변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는 전경련이 해당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요구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한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건의를 통해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대한항공임이 명백하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심의 기구인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그 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재벌들의 탐욕적 이익추구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여지가 크다.    또한 관광업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

발행일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