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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 -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 -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 1.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항소심 법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2.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3.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4.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 5.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되었다.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

발행일 2016.08.13.

사회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발행일 2015.09.03.

사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즉각 개시 결정해야  -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 -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

발행일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