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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요   ■ 사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오늘(19일)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동보고대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가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을 발표하고,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표, 마지막으로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는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를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매매로 인한 안산소협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이...

발행일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