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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은 제약사의 불법적 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2월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벌어진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여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와 이를 방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부실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제약사와 약품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운영을 촉구한다.  심평원은 명단 사전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논란이 된 약제를 심의에서 제외하라!   심평원은 급평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약제의 급여 여부는 제약사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제약사에서 정확하게 해당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

발행일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