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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변화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한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

발행일 2018.08.14.

부동산
무허가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와 지속적 관리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하라 -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무허가 캠핑장 내의 ‘글램핑’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언제나 그렇듯 인재, 안전 불감증, 법의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 졌고,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캠핑의 특성 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텐트나 타프, 침낭, 매트 등 관련 장비는 화재에 취약한 반면, 야영을 위한 취사와 난방도구나 장치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무허가 캠핑장 난립,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장비 역시 위협을 더 키우고 있다. 더욱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설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체계 구축 없이 무작정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설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보다는 ‘성장’을 추구했다. 그 결과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이 최우선되고 안전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도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혼재되면서,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졌다. 의정부화재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시설이면서 업무시설에 준하는 규제가 완화되었고, 업무시설로 분류된 거주용 ‘오피스텔’ 역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제2롯데월드와 같이 완성되지도 않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임시’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번 글램핑 화재사...

발행일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