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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발행일 200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