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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비자금 사건도 전면 재수사해야 지난 4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경찰이 효성그룹의 회삿돈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등 회사 총수 일가가 지난 2013년 이후 회삿돈을 오너 일가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고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변호사들이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변호사법, 세법상의 위반이 의심된다. 이에 <경실련>은 효성그룹과 자문 계약을 맺은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사건 변호 의혹을 수사할 것과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첫째, 전관 변호사들이 효성그룹과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로 맡은 사건 변호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다수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 직전에 퇴임한 유명 전관 변호사들과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자문계약서는 착수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더해 자문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한다. 형식에서는 자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불법적인 전관예우 수임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형사사건 변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자문 계약의 형태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수임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발행일 2019.04.29.

정치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4월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먼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사만도 못한 검찰의 수사를 어찌 부실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발행일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