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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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

발행일 2008.06.12.

부동산
서울시 원가공개 약속 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

발행일 2007.04.27.

부동산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고 선압으로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시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피해,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금융 발전 저해,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사도 하지않는 위장 건설사 난립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제도임.   ㅇ 정부는 후분양제를 수차례 하겠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공기업만 2004년부터 단계별 도입(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 2007년경 약 500-600세대의 공기업 분양아파트만 후분양제 도입  -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부분시행(03.7.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후분양제 2005.4월부터 시행  - 민간부문이 후분양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혜택 제공   ㅇ 사실상 정부 후분양 대책은 의지와 실효성이 없음. 선분양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얻는 막대한 특혜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후분양제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지 안겠다는 것임.   □ 後 분양제도 전면 시행, 先 분양 시 분양권전매 폐지, 분양원가 공개 ▣ 先분양제 下   : ① 분양권전매폐지, ② 분양원가 공개, ③ 민간아파트의 계약서 보완 ▣ 원가공개 항목 : ① 공공택지의 수용가 ② 감정가 ③ 조성원가 등 <공종별 세부내역> ▣ 분양원가 대상 : ① 공공아파트  ②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  ③ 민간아파트   2...

발행일 2006.05.02.

부동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며 또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호화주택의 건설추세를 더욱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를 위주로 취해질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거의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융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며,고소득계층이 소유하는 대형․호화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주택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주택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주택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서둘러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인해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권익을 옹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1월 13일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