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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며 민주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과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제출된 각종 법안 가운에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10개 개악 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미칠 막대한 영향은 물론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경실련은 10개의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3)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5)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6)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7)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

발행일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