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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기준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천억의 87배에 해당한다. 10년 주택(10년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되었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952세대를 공급했다.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8천만원이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다.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2019년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원 ~ 4,000만원 정도이며, 평균 3,3...

발행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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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 무효 결정해야 경실련은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도입,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이며,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주택가격은 평당 700~740만원이다. 관련 법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시,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발행일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