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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며,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7월 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해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세금을 낭비하고, 3개월 내에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사업은 요원하며,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관주도 졸속 계획과 지자체 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여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크다. 졸속 선정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를 70개로 줄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많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전히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두 달 동안 마련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발행일 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