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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발행일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