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의료 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 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국민은 이렇게 의료 민영화를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한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장비와 용품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투자활...

발행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