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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실태 분석

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기업 간 이행률 편차 커, 기업의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 직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1.「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는 공개 결정했다(2012. 1. 12). 공개 결정 이후에도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경실련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월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가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201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3.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고, 사립학교 미이행률 41%로 나타나   &...

발행일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