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배제된 다주택자와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집값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서민에게 주거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공공보유의 주택확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은 반값아파트 확충,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등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할 것 이다. 과거 10년의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 뚫린 제도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아 왔으며 토건 재벌들...

발행일 201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