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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기본방향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친화적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친화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는 지대추구를 통한 소득창출과 자산형성에 대한 유혹이 크고 그로 인한 경제주체간 불공평이 심각해져 분배기능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는 근로와 소득에 대한 정책효과가 분명하지만, 직접소득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도 아니란 점도 상기시켰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하여도,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임시방편이라면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둘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혜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다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예로 들며 언제까지 ‘부동산(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는지 안타까움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발행일 2018.09.12.

경제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발행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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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

발행일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