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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개정안 확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이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담 감소의 혜택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도 높은 수준이며, 기존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등에 따른 세제지원과도 중복될 수 있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국가전략기술 외’의 경우에 161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새로 추가한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세부담 감면이 8,830억원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큰 우려가 된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천2백9십5억원에 불과하여 약 22%에 불과하다.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몇몇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발행일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