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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먼저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물가와 소득 및 주택가격과 결혼비용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에 따른 조세혜택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됟다. 특히 가구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가 아니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50대 이상 가구주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번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잘 포장된 “부자(富者)들의 부자(父子)를 위한 부자(富者)감세”일 뿐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

발행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