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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런 결정은 투기를 조장하려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토건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역시 박근혜정부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의 들러리 역할에 앞장서려는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의 최소 환수장치로 철저히 지켜져야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등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비하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세금이다. 근로소득에도 최고 38%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차익에 대해 6~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안은 1가구 2주택은 50%, 1가구 3주택은 60% 중과세를 부과토록 만들어졌으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집값 폭등기 양도차익을 노리고 투기가 성행할 때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마저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정부의 꼬드김과 같은 정책이다. 투기꾼이 고위공직을 독점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집권 당시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이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시절 폭등하던 아파트값으로 수많은 가장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

발행일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