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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발행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