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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발행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