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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가축전염예방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정부 재량권 적극 사용 필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검역 및 수입 중단, 전수조사 착수해야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위와 같은 설명과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특히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5일(현지시각)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 2005년에 비해 90%나 줄어들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발행일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