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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몰래촬영하는 은행CCTV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   1.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3.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발행일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