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토론회]“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DTC 유전자 검사의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쟁점 중심으로 - - 오늘 4월 5일 (금)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04호 - 첨부 : 발제1. DTC의+상업적+활용을+둘러싼+생의학과+에측의학의+한계점 첨부 : 발제2. 과학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 :_DTC 관련 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19.04.08.

사회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유해 - -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산업발전이 우선시 되는 행태 우려 -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며 언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내용 중 비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는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현행제도는 비의료기관에서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웰니스적인 건강정보에만 검사가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산업발전만 고려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 윤리, 의학적 유효성, 적정성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집중하여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고 시범사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DTC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은 불확실하다.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은 아직 연구 중인 사안으로 의학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2015년 유럽과학자문위원회의(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가 여러 유전자를 포함하는 질병 예측성 유전자검사는 유효성이 없고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의 권고를 EU에 제시했다. 더군다나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

발행일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