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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발행일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