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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

발행일 2019.02.14.

소비자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GMO감자 수입은 국민건강 위협할 뿐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GMO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수입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왔다. 그러나 GMO감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이 승인된 GMO농산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GMO감자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GMO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GMO감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었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GMO감자 개발사인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둘째,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GMO농산물 대부분은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MO감자는 조리 되더라도 DNA나 ...

발행일 2018.11.28.

소비자
수입 대두 비의도적 GMO 혼입치 현황 분석결과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

발행일 2018.08.09.

소비자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발행일 2018.08.03.

소비자
GMO 공인검사 현황 분석결과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발행일 2018.07.25.

소비자
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

발행일 2018.07.17.

소비자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실태조사 결과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발행일 2018.07.05.

소비자
캐나다산 GMO밀 유통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

발행일 2018.06.20.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발행일 2018.05.17.

소비자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 완전 거짓 !! ‘중국산’ ‘미국산’ 등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있었나?. 마찬가지로 GMO 표시제로 물가인상, 통상마찰을 겪은 국가도 없다! 어제(8일)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전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내세우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선진국과 똑 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이 1991년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물가인상, 수요 감소 주장이 분분했으나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

발행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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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

발행일 2018.04.12.

소비자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발행일 2018.04.11.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달성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

발행일 2018.04.09.

소비자
[현장스케치]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캠페인(4월 2일 ~6일)

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발행일 2018.04.06.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 이행하라 - 국민 무시하는 정부, 국민청원 중에도 GMO완전표시제 외면 -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진행 - 짝퉁 GMO 표시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가 뜨겁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해 먹는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권리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기업 위주,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엉터리 GMO 표시제도를 고집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은 국민의 오랜 요구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MO는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일부 외국기업에 식량이 종속되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이 취임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7개 소비자...

발행일 2018.04.02.

소비자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발행일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