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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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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지자체의 개발 관련 인허가 처분 및 변경,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및 공개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국내의 공법적 규제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했다.   2. 발제를 맡은 김성진 민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생활터전인 ‘토지’는 그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한미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은 그 개념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까지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에서조차 간접수용의 도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6년 미국과의 2~5차 협상 당시 수용 관련 분쟁은 ISD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과 간접수...

발행일 201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