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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해 특혜 매각 강행할 경우 시민재산 재벌에게 떠넘긴 책임 물을 것- 1.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언제든 강행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치적과 재벌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용 방안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강행을 위한 가격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책임 추궁에 직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2번에 걸친 유찰로 인해 서울시가 매각을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번 2차 입찰을 두고 3차 입찰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이 많았다.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아무런 조건도 변경하지 않은 입찰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강행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1차 입찰당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입찰에 뛰어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는 언론을 통해 매각 조건 변경이 계획된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의 핵심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과 기업들의 요구를 이유로 은밀한 조건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 이미 재벌 대기업들은 비싼 가격과 용도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 가격을 낮출 경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용적률 상향, 지정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할 확률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한 가격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4. 또한 동법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

발행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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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 막대한 가치 상승 예상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결정 - - 장기임대 사업성 없다며, 잠실운동장 제2코엑스는 장기임대 방식 건설 논의 중 - - 서울시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은 매각 중단을 결단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시가 매입한 공기업 이전 부지의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최대 3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보다 더욱 큰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 재공고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녕 재임기간 치적을 위해 의료원 부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나 제2코엑스와 같은 장기임대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군기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유비축기지, 북부지청 등 관내 공기업 이전부지 10여 곳을 매입했다. 경실련이 이들 공기업 이전부지의 매입가와 주변시세 비교를 통해 가치상승을 분석한 결과, 매입이 10년이 지난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2.8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1.8배에서 1.4배 상승했다. 현재시세는 해당 부지와 용도가 같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 ㎡당 가격을 산출해 상승률을 분석했다.   3. 가장 크게 가치가 상승한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2003년 매입이후 12년 만에 매입금액 2,300억 원의 3배에 육박하는 6,445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들 부지는 매입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매각을 해 수입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12년 만에 180%, 연 15%의 초고수익을 거둔 것이다. 시민재산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4. 삼...

발행일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