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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NH, KB, 우리 3개 금융사의 금융노조 전 간부들 부당 해고에 대한 입장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징계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책임 안지는 금융사의 노조 탄압 행태는 후안무치 ‘노동 탄압 중단·노조 간부 해고 철회’하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부터 이행해야   1. 지난 6월 13일 금융사(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해고 사유다. 그러나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징계·제재는 거부하는 금융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 더군다나 충돌의 시작은 금융사의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자,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고 금융노조가 사측에 교섭 복귀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금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교섭 이탈자들을 고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에 성실교섭 권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금융노조 간부들이 무너진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즉, 사측의 교섭 해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으며, 2020년 사측도 이를 인정한 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용자 협의회장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갑자기 이를 뒤집고 금융노조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이다. 산별협약 제116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해고 통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

발행일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