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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즉 사업기회제공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에스케이(주)와 최태원 회장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분명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무겁게 보고, 금지를 하고 있다. 사업기회제공 역시 공정위가 보도했듯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포함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주)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주)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

발행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