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필터
시민권익센터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 자동차 브랜드별 레몬법 적용 현황, 2020.01.15 기준 >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자동차 브랜드별 레몬법 적용 현황, 2020.01.15 기...

2020-01-17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2020-01-10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함 ●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2.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 -소비자...

2020-01-09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

2019-12-19

시민권익센터
[의견서]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

2019-12-17

시민권익센터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2019-11-29

도시개혁센터
[성명]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

2019-11-29

시민권익센터
[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공익감사청구 주요 내용 >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

2019-11-27

시민권익센터
[의견서]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지자체·공공기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2019-11-25

도시개혁센터
[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

2019-11-12

도시개혁센터
[공개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민간주택 민간매각 방지대책 질의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

2019-10-24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2019-10-24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

2019-10-16

시민권익센터
[논평] 집단소송제,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 적용범위 확대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 법무부안 1년 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 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1. 정부여당은 어제(9/18)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2.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3.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 190919_논평_집단소송제 도입

2019-09-19

시민권익센터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216,336명이 참여한 결과로 2018년 12월 란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2.그러나 국민청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산업체는 GMO완전표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진전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도 산업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에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민단체(경실련,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는 모든 논의를 중단합니다. 3.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중단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보고대회에서는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동안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구성·논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 등에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4.‘GMO완전표시제 시민보고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대회 개요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사 회 • 김대훈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발 표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국민청원 경과 및 사회적협의회 구성’ • 문재형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 발 언 • 이경배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집행위원장 •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

2019-09-17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 중단하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함께 원점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지난 7월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8월 21일, 22일 양 일 동안 광화문광장재구조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안할 수 있었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론회는 단순히 현재의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획토론회를 통한 논의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을 위시한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사업 자체의 공정 조정이나 일정 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주요한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는 <사업의 거버넌스> 이전에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에 담을 미래가치와 서울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1년 5월이라는 주어진 공사기간을 고집하는 행정절차 따로, 공론화 따로의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의 거버넌스>가 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22일 토론회 자리에서 월대복원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탓에 건물이 수용되고, 오랫동안 하던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