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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결과

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2019-04-03

도시개혁센터
[성명]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세운재개발 재검토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쑈였나 - 서울시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사업성이 높은 주택비율을 늘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과 업무 기능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철학과 비젼도 없이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남발해 주민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서울시가 또 다시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시장의 도시재생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 문제는 주택소유의 편중과 서민이 경제적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발생하므로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로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완화의 심각한 폐해는 기존 소상공인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은 줄어들고 분양가와 임대료는 상승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는 4개월분 영업보상비 외에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인근지역 이전은 물론 재개발 후 신축상가의 인상된 임대료나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번 서울시...

2019-04-02

시민권익센터
[토론회]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일시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제 :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https://issuu.com/sunghunadleycho/docs/190320_____________ 문의: 정책실 (02-3673-2142)

2019-03-20

시민권익센터
[공개질의]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2019-03-14

시민권익센터
[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2019-03-13

시민권익센터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

2019-03-06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 8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

2019-03-05

시민권익센터
[논평]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

2019-03-05

시민권익센터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

2019-02-18

시민권익센터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

2019-02-14

시민권익센터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

2019-01-24

도시개혁센터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

2019-01-17

시민권익센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

2019-01-16

시민권익센터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개최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이냐!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규탄발언 : 개인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정보주체의 권리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이 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1월 21일 기자회견)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데이터 독점기업이기도 한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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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故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

2018-12-12

시민권익센터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정기국회는 소득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집단적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올해 정기국회 동안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길 염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를 도외시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매체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겨우 대등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정책의 시작점이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결함상품의 제조 등을 경감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