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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는데, 박 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은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

2018-12-06

시민권익센터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GMO감자 수입은 국민건강 위협할 뿐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GMO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수입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왔다. 그러나 GMO감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이 승인된 GMO농산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GMO감자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GMO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GMO감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었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GMO감자 개발사인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둘째,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GMO농산물 대부분은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MO감자는 조리 되더라도 DNA나 ...

2018-11-28

시민권익센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재고발

피해자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시킨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 CMIT/MIT 인체 유해성 확인…가해업체들에 더는 면죄부 줄 수 없다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진행 :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고발인 중 1인) ■ 발언 - 발언1.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남을) - 발언2. 피해자ㆍ고발인 : 이재용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로 사망한 여아 규은 양의 부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으로 사망,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1단계) - 발언3. 피해자ㆍ고발인 : 손수연 (폐섬유화 및 천식 환자인 만 13세 여야의 모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2단계)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11월 27일(화)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아 온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고발합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브리핑을 갖습니다. 2. 이번에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2006년 발병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의 나이...

2018-11-27

시민권익센터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2018-11-21

시민권익센터
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2018-11-21

시민권익센터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

2018-11-13

도시개혁센터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

2018-11-07

도시개혁센터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

2018-09-21

도시개혁센터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2018-09-20

도시개혁센터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

2018-09-17

도시개혁센터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유휴지나 상업지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협의한다고 밝혀 해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보전 의지도,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능력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그린벨트 훼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기 위해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상도 없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기존 취락지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사실상 정부의 개발벨트로 전락했다. 개발이 허용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 등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제 문재...

2018-09-17

도시개혁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2018-08-28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1. 오는 8월 23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던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묻지마 면제해주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스스로도 비판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한다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큰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실질화시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

2018-08-22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2018-08-16

도시개혁센터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

2018-08-14

시민권익센터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