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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절반은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9월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일자리 대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패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 부통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없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월 내 사업안을 마련해야하는 추진 일정은 관주도, 졸속, 예산나누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유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중물 효과로 주변지역까지 지역활성화가 확대되는 낙수효과...

2017-08-01

시민권익센터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2017-07-24

시민권익센터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2017-07-19

시민권익센터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2017-07-11

시민권익센터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2017-07-11

도시개혁센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이익공유형 사업 지원, 대형소매종 입점제한 및 보호업종 지원 - 인위적 도시개발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재정 등 50조를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뉴딜사업을 통해 구 도시와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핵심은 3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과거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다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급조된 단순일자리로 공약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요원하며, 전국을 또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 것이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성과보다는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

2017-07-05

시민권익센터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2017-06-22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윤소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일상 소비량 높은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 단“2”개 - 17년 2월 GMO식품표시 고시안 개정 후 GMO표시 확대될 거란 식약처 주장은 현실과 달라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위한 GMO완전표시제 개정 시급 -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년 2월 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17년 조사 결과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어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

2017-06-21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 -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 - 국민들게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 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 1.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2.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2017-06-15

시민권익센터
식약처 GMO 검출 라면 전수조사 촉구

식약처는 GMO 검출 라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 수입 원재료 GMO 혼입 방지 유통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 -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6월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업과 식약처는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된 건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크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이라면 이러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아야함에도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MO 검출량이 비의도적혼입치 내인지 조사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현재 방송을 통해 확인된 식약처 입장은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은 ‘안전하니 믿고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이다. 식약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방송 당시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GMO 혼입이 표시 면제 수준인지 아닌지 기존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점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라면 생산 과정의 어떤 단계, 어떤 원재료에 혼입된 GMO 검출량이 현행법 상 표시 면제 기준인 비의도적혼입치 3%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확인,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GMO ...

2017-06-15

시민권익센터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별첨.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2017년 6월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

2017-06-14

시민권익센터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7-06-13

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6-08

시민권익센터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

2017-05-29

시민권익센터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방향

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하다!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제고 - -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거버넌스 강화로 소비자권익증진 실현해야 -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질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후생을 중시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기울어진 정책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

2017-05-25

시민권익센터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