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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몬샌토 품은 힐러리 vs. GMO 적으로 돌린 프란치스코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몬샌토 품은 힐러리 vs. GMO 적으로 돌린 프란치스코 [김성훈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경고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1일 세계 굴지의 GM(유전자 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 몬샌토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 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샌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 등 동물 실험 결과 발암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샌토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 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 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샌토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해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샌토에 반대하는 범소비자 시민 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 식품의 80%가 GMO 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 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샌토를 점령하라!' 몬샌토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 허가권을 쥔 농림 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

2015-07-17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시민권익센터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2015-07-08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

2015-07-03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시민권익센터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

2015-07-01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2015-07-01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30

시민권익센터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

2015-06-30

도시개혁센터
[현장스케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 /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 토론 :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 서울지방경찰청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규명 감정단 위원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신상도, 서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재천 국회의원,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한 설계 및 공사, 무리한 증축, 안전관리 부실, 붕괴증후 무시, 엉망인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 등 모든 것이 인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 지난 20년 간 합리적·실용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진전됐는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좌장은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는 윤명오 교수(서울 시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정란 교수(단국대), 나경준 감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신상도 교수(서울대), 김창영 기자(경향신문)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명오 교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생원인, 징후 감지 및 대처, 재난 재응 및 반응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윤 교수는 두 개의 충격적인 재난은 모두 기술...

2015-06-26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

2015-06-17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시민권익센터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2015-06-09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시민권익센터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2015-06-05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

2015-06-03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2015-06-03

시민권익센터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5-06-02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도시개혁센터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2015-05-29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