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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민권익센터
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GMO표시 없어  -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 - -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 GMO 여부 확인 불가능 - 1.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제품의 실태조사 결과,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GMO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GMO사용여부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요리당・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식용 GMO 옥수수는 2013년 브라질(185,671천톤), 2014년 미국(168,809천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3. 23개 제품 중 원재료가 표기된 제품은 9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자나 음료 등 최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고 GMO표시는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식품기업들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를 비롯한 식용유, 간장 등의 제품의 주원료는 GMO 대두(콩)와 옥수수이다. 또한 과자나 라면, 빵, 고추장...

2014-07-15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시민권익센터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

2014-07-11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시민권익센터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4일,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07-11

시민권익센터
시판 빵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양산빵 제품의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빵류 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는 전무,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등 빵류 제품을 조사 한 결과 총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다.  □ 옥수수식빵에 “옥수수가루(수입산)”이 사용되었고, 각종 제품에 대두로 만든 마가린이 사용되는 등 빵류에 옥수수와 대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현행 GMO 표시제도 상에는 표시 면제 사항이 있어 소비자로서는 GMO 원료 사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고, GMO원료 사용 여부를 모르...

2014-07-08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시민권익센터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

2014-07-06

시민권익센터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정 의지'의 한 대목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6월 28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쌀 수입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 대학생, 여성, 노동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를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굳세게 요구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친기업 자본 정책을 만천하에 성토하는 범국민적인 시국대회였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20여 명을 연행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 파동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투어 그동안 숨겨 놨던 국가적 통상현안인 '쌀 수입 관세화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특유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개최해 농번기임에도, 반대 농민 일부를 시위에 불러내는데 성공한 듯싶다. 부쩍 잦아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反) 농업적인 통상개방 정책이 마침내 농민, 시민, 노동자를 자극해 아스팔트 위의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뭉치게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지시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시위자도 있었지만, 이미 무리 속에 '박근혜 퇴진' 피켓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는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데자뷰...

2014-07-04

간장,된장,고추장 111개 전제품, GMO표시 없어
시민권익센터
간장,된장,고추장 111개 전제품, GMO표시 없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나 함께 하는 대표적 발효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은 과연 GMO로부터 안전한 ‘건강식품’인가? 시판 장류 111개 제품, GMO 관련 정보 확인 불가능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제품 모두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 수입산 대두 및 옥수수(물엿, 과당 형태)가 사용됐지만,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원산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말 대표적인 GMO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GMO 표시제를 채택한 첫 번째 주가 탄생하였다. 코네티컷주 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공학 생산’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찬성 134 대 반대 3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도 최근 5년 새 5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었을 정도로 GMO 표시제를 둘러싼 시민과 GMO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었고 20여개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GMO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대다수가 GMO 표시제를 찬성, 추진할 정도로 GMO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재료 5순위 이내, GMO DNA가 잔존할 경우로 표시 의무를 한정해 놓은 허술한 GMO표시제에 몇 년째 머무르고 있다. 불완전한 표시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승인 미국산 GMO 밀 수입 가능성 논란, 한국 내 GMO 작물 자생지 증가, 프랑스 Caen 대학 세릴리니 박사팀의 GMO 위험성 경고 논문 등 GMO의 안전성, 관리에 의문을 갖게 하는 큰 파문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의 GMO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있으나마나한 표시제 아래 GMO 수입량은 날로 늘고 있다. 결국 한국 GMO 전체 수입량은 8백만 톤을 넘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 되었고 승인된 GMO 작물도 식품용 ...

2014-07-01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시민권익센터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 고 주장玖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이다. 단기간에 수 천만 명의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사용자의 PC를 iMBC가 감시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웹하드업체들이 모여 있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iMBC, 삼보컴퓨터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다. 삼보컴퓨터는 해당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티지튠즈'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만 수집한다고 이용자들을 속여 콘키퍼를 설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 사실에 痢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김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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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자동차 연비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토부와 산자부의 각기 다른 연비조사결과 발표, 시장혼란 부추겨 - 2개의 정부는 연비제도의 운영실패와 무능력을 자인 것이다.  -    1.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14개 차종 중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에 대한 신고연비 부적합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산자원부는 국토교통부의 검증결과와 달리 해당 차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각기 다른 검증결과는 양 부처의 검증방식과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2개의 부처의 결과를 모두 인정한 발표를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_는 이원화돼 있는 연비검증체계를 일원화하고 연비측정방법과 세부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동일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기 다른 연비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연비제도 운영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한 것이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2개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부의 연비조사 결과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도심 및 고속도로주행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신고연비와 검증연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산자부의 검증결과 도심주행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이 났고, 지난 10년간 산자부의 사후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연비검증체계를 소비자관점에서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후 연비 검증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5%의 측...

2014-06-27

시민권익센터
공정위, 멜론 등 4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자진 반환해야 -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부당이득, 정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가 자진 반환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인상된 음원상품 가격을 자동결제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멜론 등 4개 사업자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 100% 인상하면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통보만 했다.  3. 하지만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다. 따라서 음원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4. 이러한 계약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최소 7억, 최대 110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이에 경실련은 멜론 등 4개 사업자가 자동결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진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피해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6. 나아가 업체가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닌 피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인상과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단순 ‘통보’가 아닌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2014-06-27

시민권익센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책임이 KT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T에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해지 신청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피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조치를 유보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

2014-06-26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도시개혁센터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숙박업 임시...

2014-06-26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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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

2014-06-25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시민권익센터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GMO표시현황 실태조사결과 -   □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는 소비자의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해, 지난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표시 제품은 없었다.   유형                              조사품목                     GMO표시                      대두유  14 0  옥수수유  11  0  카놀라유  15  0  혼합식용유  3  0  합   계  0  0   □ 2010년 기준...

2014-06-24

시민권익센터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

2014-06-2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도시개혁센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