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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

2020-11-19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서울시는 일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

2020-11-18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집단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가습기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관계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에 기업 활동 위축과 남소 가능성을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에 앞서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집단소송법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입법예고한 정부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도 내놓지 않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경실련이 21대 총선 당시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결국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제는 그 논의만도 십 수 년이 되었으...

2020-11-18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서울시는 일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

2020-11-17

시민권익센터
[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법무부의 도입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스스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마련된 방안이 ‘진정 합리적인가’ 또는 ‘얼마나 조화로운가’는 핵심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인권수호의 주체라는 법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입장의 급선회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최소한 법무부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2020-11-17

도시개혁센터
[공동성명] 시민의견 무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당장 중단하라!

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

2020-11-12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

2020-11-12

시민권익센터
[의견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0-11-09

도시개혁센터
[공동성명]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

2020-11-06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2020-10-26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

2020-10-22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나EV(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교부는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한 바대로 국교부는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조사 결과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 국교부가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일 뿐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

2020-10-20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림>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

2020-10-14

도시개혁센터
[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

2020-10-13

시민권익센터
[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

2020-10-13

도시개혁센터
[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고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