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02.01. 조회수 3684
부동산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 (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 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 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매 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경실련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 및 의견제시의 방향 제출된 3개의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의 법안 내용중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경실련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 시코자 합니다. 의견제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배경, 취지, 제정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후 항목별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합니다.


200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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