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불허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4.17. 조회수 4930
경제

보도에 의하면 당국은 SK통신-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을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이번의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한 시장 점유율은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50%를 넘게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SK재벌에 대한 특혜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특혜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당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권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나 정보통신부가 허용하려는 “가입자 및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부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논리이며 영업과 경영에 간섭하는 인위적인 불공정 조장 행위이다.


3.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의 허용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현행과 같이 진행된다면 이동통신시장의 독점화는 명약관화하며 불공정 경쟁과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기관이며,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감시 견제할 마지막 심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지난 2월 제시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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