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310
경제

현재 정기국회는 IMF 한파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함께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첨예화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단독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 및 결산의 심의과정인 제208회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회기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위 위원장의 선임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 여․야 모두가 정치적 쟁점을 버리고 208회 정기예산결산위원회  회기를 속개해야만 한다.


전체국회의정기간은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파행을 지속시키면 결국 예결위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게 된다. 공식적인 법정시한이 임박하여 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예결산의 심의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완료되야 하는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한 예결위특별위원회의 208회 회기에서는 결산을 제외하더라도 92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은 예결위 속개를 9일로 예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지난 4일 여당 예결위원들은 정부관료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간담회등을 갖고 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지금의 행태로 여당의 단독국회로 진행된다면 집권당에게 유리한 총선을 계냥한 선심성예산편성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부터 국회회기중 년회기 마감에 즈음하여 항상 파행적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앞둔 94년도의 예결산심의 과정의 경우 99년과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발생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파행으로 점철된바 있다. 급기야는 94년 11월 25일에 12․12 군사쿠테타와 관련하여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당시집권당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되었고 단 4일만에 예산안 상임위예비심사가 이루진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에도 개의치 않고 예결위심의과정을 진행하여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한 예가 있다.


95년도 노태우씨의 비자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순탄치 못한 예결위 심의과정이 진행된바 있다.


96년에도 여․야간 연좌제 폐지 등의 사안이 쟁점이 되어 부실한 예산심의과정이 지속되었고, 97년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재연되었다. 더욱이 97년도는 예결위 의원들의 출석부재로 인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못한 추경예산의 부분의 심의과정 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적이 있다.


98년도 역시 졸속심의로 계속이어져 왔고 99년 상황도 과거의 어느때 못지 않게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과거의 전철을 밟아 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년예산안을 가지고 과거처럼 졸속회기로 진행시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제대로 된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불투명하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사료된다.


예결위심의과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을 다루는 만큼 절약정신과 성실을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같은 유형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99예결위시민연대는 과거를 답습하는 현 국회회기를 지켜보며 올바른 재정민주주의와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208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가 여야간의 정쟁 때문에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여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1. 총선을 계냥한 지역이기주의를 편승한 사업별 선심성 예산의 배제를 촉구한다.
1. 투명하며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심의를 촉구한다.
1. 전문성이 있으며 섬세하고 충실한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기를 촉구한다.
1. 국민의 부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1.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위 사항이 조속한 관철되길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99예결위시민연대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한다.


1999. 11. 9
 


경실련/ 녹색교동운동/ 녹색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참여연대/ 행개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예총/ 기타연대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