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421
정치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전달 및 합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속에 대북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일부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지 않을바에는 가장 유익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2.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 부시정부는, 9.11 세계무역센타 파괴이후 냉전내각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


는 것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에 악영향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 핵문제의 도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관계 속에 우


리 정부의 독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 남북한에서 국지전이 발발했을 경우 민간 및 당국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


 : 당국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 대북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 철로연결사업의 계속적 추진


 : 공단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분담을 전제로 재정지출 정책실시


 :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체제 마련.


 - 하나원 운영의 한계와 극복 대책 마련.


 - 탈북자가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본 정책 수정필요.


 - 탈북자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북한 식량수급 확보이므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함.  




 5. 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식 무기 구입 지양.


 - 신무기 구입 경우 공개입찰 방식 도입.


   


 


 7. 서해 5도 평화지대 도입


 


 - 남북간 긴장지대인 서해 5도 주변의 문제를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됨.


 - 서해의 남측 주장인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인 12헤리 안의 지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금어기인 6월에


서 8월까지 한시적 채택).


 - 휴전선 일대를 남북환경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함.




 8. 통일대비 관련법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 이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법률의 개정보다는 지엽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이나 각종 고시의 제정을 통해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향후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포괄적인 법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으로 제정되어야 함. 특히 ( ▲남과 북의 용어 통일 문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문제 ▲승인 기준이 없는 문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는 문제 ▲지원금의 원칙과 방식의 기준 문제) 등은 반드시 개정돼야 함.


 


 -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90년 이후 냉전구조가 해체됐으며 북한 자신도 개혁개방을 근본적으로 시작해 국가보안법은 이미 민족적 차원, 국제적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그 존립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냉전의 이념적 법적 족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 한반도 주변의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와 북한의 근본적 개혁개방은 필연적이며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차기 정부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 맞게 지난 2002년 7월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개폐를 권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