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301
경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제목 :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실현과 사회부정의 척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0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와중에 금융기관 관행인 연대보증의 폐해는 우리사회 신용질서 근간을 파괴하고 많은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나쁜 금융관행의 폐지에는 전문가 및 거의 모든 일반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외면한 채 초기 금감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 편의위주의 보완책을 지난 7월 12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① 2000년부터 10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금지 
②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 있을 때 은행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③ 부분보증제와 총액한도제의 자율적 실시


이에 연대보증관행 2001년 전면 폐지와, 공동채무자 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주장해온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위원장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위원장께서는 연합회의 의견과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참가를 봉쇄 한 채 진행된 단 1회의 형식적 공청회 개최가 시민 다수의 의견수렴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가) 연대보증 대출관행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악습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선진금융기법의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이유로 내세워 이의 전면폐지를 유보하고 대출규모에 따라 연대보증 허용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용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연합회 안대로 1천만원 초과 대출에만 연대보증을 금지한다면 신용경색의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돌아갈 것인바, 이러한 정부의 자의적 금융규제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개인소비의 조장이라는 왜곡된 금융배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다) 직장인, 저소득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1천만원 이하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연합회의 확정안은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계층, 즉 저소득 계층 및 직장인 등에 있어서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98년말 은행 총대출금을 219조 9991억원(가계 및 기업), 연대보증과 관련한 대출은 가계 22조 2961억원, 기업부문 45조3942억원으로 파악했습니다.(연대보증부 대출 비율 30.8%).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99.3.5)에 의하면 일반은행 총여신은 300조 6천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부대출 비율은 22.5%)
- 연합회는 불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연대보증관련 대출 비율 (30.8%)을 강조하여 이 금융악습의 고수를 위한 자료로서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자료에 의하면 은행권의 연대보증부 대출액이 67조6903억원이고, 이 가운데 연체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금액이 약 20조원(조흥 한빛 등 8개 대형은행의 ‘99년 4월말 현재 대출금 총연체액은 17조6천2백87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금액 규모로 약 47조 6903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은 경제위기와중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왔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연대보증 관행을 즉시 폐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대부에 따른 미래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전가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있습니다. 대출자인 은행은 모든 대출관련 위험에 대하여 단 한푼의 부담도 하지 않고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공급자 위주, 금융기관 편의주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연대보증부 대출 67조6903억원 중 불량 대출이 약 20조원인 것으로 알려진 바, 이 부분의 대출은 채무자 당사자의 신용과 대출 능력에 의존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는 무분별한 대출과 이로써 발생한 불량대출의 부담을 모두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면서 원초적으로 부실대출을 유발하는 금융악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금융기관의 태도에 대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금융관행의 정착이라는 과업완수 책임을 지고있는 위원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연합회 案은 부분보증관행과 총액한도보증 관행을 은행자율에 맡겨놓음으로써 당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 대출관행을 놓고 볼 때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사회정착을 위해 경실련이 주장했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조기구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감위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앞으로 1천만원 초과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불가능하고, 현재 금융기관이 시도하고있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신용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자금배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의 원활화와 금융편중 억제를 위한 금감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시민의 소리를 모아 공개질의 하오니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 및 향후 정책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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