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6.03. 조회수 11804
정치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 우려되는 당헌 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25조를 개정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점을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려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2항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여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도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내 다른 인물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려는 것은 권력 집중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며,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당헌 제8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정은 당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기소된 인물의 직무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 부정부패 방지의 악화와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가 우려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는 지난 2022년에도 당헌 제80조 제1항을 삭제하려고 추진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당헌 제80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 제3항을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을 취소,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로 넘어가 많은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시 무공천해야 한다는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에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만의 정당이 아니라,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의 악화가 우려되는 당헌 당규 개정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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