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6.26. 조회수 2559
경제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추정한 것이다”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경실련의 보도자료나 관련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의 기사만 확인한 후 부랴부랴 반박문을 작성하느라 발생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법인세 감소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산출되는 법인세액 추정 내용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를 스스로 계산해보길 바란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해외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세수감소 효과 및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024년 이후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감소 부분은 기자회견 당시에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아울러 경실련이 과대 추정했다면 기재부가 계산한 5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소액 뿐 아니라, 전체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을 투명하게 밝혀보길 바란다. 

 셋째,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지출이 아니다“는 말장난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경제학의 기본인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배워보길 바란다. 기회비용이란 의사 결정에 따라 포기되는 대안가치란 뜻이다. 즉 재벌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주는 선택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사실상 조세지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넷째, ”동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기재부 주장은 동어반복이다. 경실련의 질문은 ”중소·중견기업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이다. 기재부는 성의없고 지루한 반박 보다는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재벌 대기업 관련 조세우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실물경제에 발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해외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럴 수도 있다”라는 뜻이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부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동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기재부는 스스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경실련은 해외자회사로 조세회피 우려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길 요구한다. 

 기재부는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루한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경실련 주장이 틀리다면, 재벌기업을 포함하여 전체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수준과 금액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보길 바란다. 그리고 국내 투자를 비롯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수치로서 증명해보길 바란다. 나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째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외에도 이른바 ‘의무송환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에 따라 ‘의무송환세’를 합헌으로 결정했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기대한다.  “끝”

 

2024년 6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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