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저임금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6.08.17. 조회수 2734
경제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회

   양혁승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상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회


  □  토론

   이정식 /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권  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류경희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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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별개로 협상기간 내내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뒤에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없이 긴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지만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에 따른 파행과 공익위원의 보수적인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올해도 반복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동계, 경영계, 한계, 정부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상헌 교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의의가 기본적 생활보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정부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데 이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노상헌 교수는 공익위원선출 방식 개선안으로 공익위원 9인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노사 및 사회단체, 학계에서 추천한 복수의 공익위원후보를 국회에서 논의하여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노사대표의 교섭과 공익위원의 조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익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한다면 최저임금 결정의 폭은 훨씬 좁아지게 되어 노사협상도 보다 실질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는 공익위원의 위촉과 통계 및 자료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사간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애초 목적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는 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은 적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기 보다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을 노사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완화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대신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수용 및 싱행주체들인 노사 모두에게 자율적인 수립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목표액과 단계적 인상율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도 새롭게 제안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벌인 투쟁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갖은 노력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달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대의성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국면에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과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하한선을 설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빈곤해소정책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복지의 책임을 영세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정쩡한 시그널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듦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계적 인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추천 및 위촉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사용인 수습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결정방식이나 결정기준의 문제 못지않게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참여주체에도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현재 참여주체들이 공익위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새로운 매커니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며, 최저생평균임금 대비 50%이상이 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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